주민과 함께 평생학습의전당을 만들어가는연천군도서관
200106_2020년상반기_경기도지역서점인증_신청접수공고문(콘텐츠정책과)fin.hwp
‘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’ 제6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「경기도 지역서점 인증」 신청 및 접수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